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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Advanced E-type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조회수 : 2291

아래 Advanced E-type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
       - Advanced E-type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GS-6625-0055 : ’16.11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통신규격 : TOU프로그램 이어받기 기능 추가
       - 표시항목 : LCD 표시항목 추가 및 삭제
       - LP기록주기 : LP(Load Profile) 기록주기 변경 (15분→60분)
 
    3. 유자격자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4. 조치기한 : ’16. 12. 31까지
       -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 시행
   
    5. 기타사항 : 제작규격 변경 신청과 제자규격 서류 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공지사항 1782번 “신SRM 제작규격 서류 이관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올려주세요.
 
    6. 주의사항 : 도면 파일명은 반드시 예시와 같이 해주세요.
       예시) 00. 도면목록리스트, 01. 외함도 ,.....

 

    * 문의처 : 061-345-4417 (이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