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 안내 | 조회수 : 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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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을 전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19.4.30 제정되어 2020.5.1 시행되었습니다.
2. 국토부에서는 동 법령의 원활한 시행 및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운영 - 5.1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 등록할 예정이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 관련 : 1588-8788(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 02-2187-4152, 4106(한국감정원)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031-738-4533(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070-7016-3388∼9(건축물생애이력사업단)
다. 계도기간 운영 - 2020년 말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약 1.2만동의 건축물은 대상 통보 후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계도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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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_안내_팜플렛.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