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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능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재무상태 증빙서류(재무제표 등)를 4월 16일(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결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무상태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하오니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류제출 연장 기한 : 2020.05.15(금)까지
2) 대상업체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법인건설사업자
*대구·경북(청도, 경산, 봉화), 충북(괴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