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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조회수 : 2901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 신고·납부 기한 : '18. 4. 2(월)까지_기한엄수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첨부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및 안내책자

 

(붙임1)_2017년고용산재보험료신고납부안내.pdf
(붙임2)_보험료_신고납부_안내책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