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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전문(시행 2020.07.15) 조회수 : 2817 / 작성일 : 2020.07.1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년 8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수 제안 확인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부기준 시행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최초 입찰공고분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일반평가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기준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710_3_조달청_협상에_의한_계약_제안서평가_세부기준_개정_전문(시행_2020_07_15).hwp
200710_4_조달청_협상에_의한_계약_제안서평가_세부기준_개정_신구조문_대비표(시행_2020_07_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