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