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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 초기 지원 크게 늘어 조회수 : 144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액 상향 및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대폭개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설명회(‘13.5.23.) 및 설문조사(’13.6.27.~7.31.)를 통한 문제점 발굴 →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13.11월) → 업계 간담회(’13.12.9.) 및 개정안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13.12월말) → 최종 개정내용 공고(’14.2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종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다소 감축(지원금액의 50%→20%)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② 수주와의 연계성 강화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기밀사항 제외)하여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신설)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③ 다단계 평가 체계 도입 및 보조금 집행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하여 30여 명의 풀단(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한다.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기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14년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28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14년 사업전담기관)를 통하여 접수한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7일(월) 사업설명회(14시, 해외건설협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