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3년도 기성실적신고서 제출기한 연장 안내 | 조회수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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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강원 및 영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일부 건설업자들이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제출기한을 연장하오니 실적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전 : 2014. 2.17(월)까지 - 연장 후 : 2014. 2.20(목)까지 2. 실적신고 프로그램상의 자료전송과 실적신고서서류 제출을 모두 2014. 2.20(목)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기한 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업체는 2014. 2.20(목) 발송분(우체국 소인확인)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