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 사전
입찰 가이드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영역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발주기관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지급인도조건 D/P D/P(Document against Payment)란 하환어음의 송부를 받은 은행이 화물인수에 필요한 운송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조건. D/A조건에서는 외상으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데 비하여 D/P조건은 은행이 어음대금의 지급을 받고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해 주게됨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 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당해지역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 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사는 1)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공사에 적용(지 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 규칙 제3조)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 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 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
적하시 화주부담조건 FI (FREE IN) 적하시의 선내 작업비만을 하주가 부담하고 하역시의 선내작업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free out)는 FI의 반대개념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것
지출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미국)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를 위한 보증제도
지하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5호)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진동(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2호)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재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