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절차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기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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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텔레비젼(CATV) | 소규모의 송수신설비와 가입자 사이를 동축케이블등으로 연결하여 구축한 텔레비젼 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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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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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장법 제39조)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게 하는 것(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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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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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일본) |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발주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금전전 보증수단 이행보증증권은 보증위탁계약에 근거한 구상권이 존재하나, 이행보증보험은 보험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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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미국)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surety)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하거나, 보증금액을 한도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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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한 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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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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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복수경쟁 | 물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어떤 규격품을 선택하여도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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