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측도 B/T (BERTH TERMS) | 선내 작업비는 적·양하를 불문하고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에 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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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하 증 권(BILL OF LADING) | 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또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며,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유가증권.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재에서 없어서는 안될 서류의 하나이며 법적 기재사항으로는 품명, 중량 및 용적, 개수, 화물의 기호, 선적항과 하역항, 선박명과 국적, 선장명, 하송인과 수하인, 운송비, 작성지, 작성년월일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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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가격(FAS) |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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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 환어음에 의한 거래대금 결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금결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신용장이다. 신용장이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거래대금결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하에서 수출상이 하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수출상, 어음할인은행,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보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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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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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시설공사"라 함은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의 간선시설공사 및 토목.건축 산업설비.조경공사.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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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역 | "시설용역"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딘 용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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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내자 | "소액내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3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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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상품몰 | "시중상품몰"이라 함은 조달업체가 홍보등을 목적으로 자사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그 상품정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처리 및 주문 등 구매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축된 쇼핑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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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로서 재료비에 계상된 비용으로 구입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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