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이 허용된 공종에 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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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제도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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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 소유의 기구, 기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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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대형공사 계약」은 이러한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대형공사 계약에는 신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는 제외되며, 비록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이 아닌경우에는 「기타공사」라 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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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쌓기 | 제방축조에 있어서 압축 및 침하를 예상하여 계획제방 높이 이상으로 적당한 흙쌓기를 하는 것, 표준으로서는 보통 흙·점토는 제방고의 1/20∼1/10자갈·모래는 1/40∼1/2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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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웨이터(DUMB WAITER) | 식품, 소하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주방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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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 주로 부잔교나 잔교 등에 많이 사용되며 육지에서 떨어진 부잔교까지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트라스 교량으로 여객부두에서는 트랩역할을 하나 공업항 등에서는 파이프 및 호스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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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 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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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민법 제664조)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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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 |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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