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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법제처 법령 일괄개정에 따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조회수 : 2699
법제처 법령 일괄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하여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 일부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9.10.08.(화), 대통령령 제30106호
 
□ 주요 개정내용
   과태료 금액을 일괄 조정(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200만원 기준)
   1차 위반행위 30%(60만원)
   2차 위반행위 50%(100만원)
   3차 위반행위 100%(200만원)

  * 세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개정_알림.hwp
대통령령제30106호(과태료_금액_정비를_위한_41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대통령령).PDF
참고_-_과태료_상향_관련_보도_설명자료(법제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