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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하여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 일부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9.10.08.(화), 대통령령 제30106호 □ 주요 개정내용 과태료 금액을 일괄 조정(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200만원 기준) 1차 위반행위 30%(60만원) 2차 위반행위 50%(100만원) 3차 위반행위 100%(200만원) * 세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