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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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2015년도 국민연금 4/4분기 국민연금공단 발주계획 공고 조회수 : 11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호에 따라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며, 본 계획은 공단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_4분기_발주계획.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