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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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물품분류번호제한시 조치방법 조회수 : 1171
물품분류번호제한시 조치방법


로그인 -> 업체정보 -> 조달청 연계 버튼 클릭


[설명]
2015.9.14.일부터 세부품명번호(8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로,
조달청 정보를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연동되어 받고 있으니,
투찰시 “조달청 연계”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