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안내 | 조회수 : 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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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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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