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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18.5.1 시행) 조회수 : 308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0호 ’18.3.15.)」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가 신청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판단기준 및 가점 산출방법

  - 사실확인을 위한 협회 제출서류 등

      ※ 시행일 : ’18. 5. 1

붙임_상호협력_세부평가_기준_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