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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 신고·납부 기한 : '18. 4. 2(월)까지_기한엄수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첨부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및 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