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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조사분석팀 김도영 ( 070-4056-8168 )
붙임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2015.6.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