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서비스 안내 | 조회수 : 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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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건설공사 실적신고 쉬워졌다!!
협회는 9.11(월),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개 요 · 건설업체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대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하 발주자 등)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승인(반려)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는 시스템 · 본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전자승인, 통보한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업체는 기성실적증명서(종이출력본)를 대한건설협회에 추가적으로 제출 불필요 ◎ 실적등록 및 승인 흐름도
◎ 활용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 모두 · 발주자 등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영리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용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공사발주자(공공∼민간) ☞ http://order.cak.or.kr 건설업체 ☞ http://esingo.cak.or.kr
◎ 기대효과 · 온라인 실적신고를 “상시” 신고시스템으로 운영, 건설사의 연말 일괄신고 업무 분산 · 건설업체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확인을 받기 위해 원거리의 발주자 등을 직접 방문 불필요 ⇒ 건설사의 인적, 물적 비용 절감 및 신고업무 간소화에 기여 · 전자승인한 ‘기성실적증명서’ 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적신고 및 평가업무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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