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주요 발주처 및 협회 뉴스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 조회수 : 2374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 공고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활성화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2017년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1. 추진 목적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2. 지원 대상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소방관리업, 방염업, 소방제조업, 소방 도?소매업, 소방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방서비스업 등 9개 업종
 
3. 지원 내용
○ 국내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
  -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 국내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산업 분야 특허
    (기술(실용신안 포함) 및 디자인)
구분
기술(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해외
PCT 출원
국내
해외
지원 형태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1) 에 대해 사후지원
지원 금액
15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35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지원 한도
소요된 비용의 50 % 이내
소요된 비용의 80 % 이내
지원 기준
동일 특허에 대하여 1회 /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2건 이내
  1)비용 범위 : 국내 특허청 관납료, 국내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4. 지원 제한
  - 과거에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 1회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
  - 과거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또는 기업(단체))는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 평가
선정통보
비용증빙서 제출
특허경비 지원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비용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
무통장 계좌
입금
공고일~10.13
11월 초
11월 중
11월 중
12월 중
 
 
6. 접수방법
○ 제출 서류
  ①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③ 기타 증빙자료 (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등) 1부.
○ 접수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이메일 : cowork@kfi.or.kr
○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 10. 13(금)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지원대상 선정 평가절차
○ 평가일정 : '17년 11월 예정
○ 평가절차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경비지원 대상 선정
  - 평가 항목 : 기술성(50점), 사업성(40점), 기타(10점)
○ 경비지급 : ’17년 11월
   * 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서류(비용청구서, 경비반납확약서, 소요경비 증빙자료 등) 제출 → 지원금액 산정 → 무통장 입금
 
8. 기타 사항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기술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의 활용현황(상용화 등)에 대해 보고 의무를 가짐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관련 문의
  - 서식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ㅁ Tel : 031-289-2783/ Fax : 031-287-9070
    ㅁ E-mail : cowork@kfi.or.kr

 

 

(시행공고)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