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 | 조회수 : 2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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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 공고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활성화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2017년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1. 추진 목적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2. 지원 대상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소방관리업, 방염업, 소방제조업, 소방 도?소매업, 소방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방서비스업 등 9개 업종 3.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 -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산업 분야 특허 (기술(실용신안 포함) 및 디자인)
1)비용 범위 :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4. 지원 제한 - 과거에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 1회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 - 과거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또는 기업(단체))는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 지원 절차
6. 접수방법 ○ 제출 서류 ①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③ 기타 증빙자료 (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등) 1부. ○ 접수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이메일 : cowork@kfi.or.kr ○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 10. 13(금)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지원대상 선정 평가절차 ○ 평가일정 : '17년 11월 예정 ○ 평가절차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경비지원 대상 선정 - 평가 항목 : 기술성(50점), 사업성(40점), 기타(10점) ○ 경비지급 : ’17년 11월 * 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서류(비용청구서, 경비반납확약서, 소요경비 증빙자료 등) 제출 → 지원금액 산정 → 무통장 입금 8. 기타 사항 ○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기술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의 활용현황(상용화 등)에 대해 보고 의무를 가짐 ○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관련 문의 - 서식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ㅁ Tel : 031-289-2783/ Fax : 031-287-9070 ㅁ E-mail : cowork@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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