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 조회수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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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기술사의 전문분야가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기술사사무소 전문분야의 업종코드를 삭제하고, 신설된 기술사 사무소에 대해 새로운 업종코드를 부여하고자 함. ○ 따라서, 기존에 기술사 사무소로 업종등록을 한 업체들은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신규로 생성된 업종코드로 변경등록을하여야 함. ○ 다만, 기존 업종코드를 일괄삭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업체들의 변경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아 래 - 1. 변경기간 : ~ 2월 27일까지(3월 1일자로 일괄삭제됨) 2. 삭제되는 전문분야와 신설되는 전문분야의 업종코드는 붙임파일 참조. 붙임 :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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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