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 5. 23)시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까지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초교육이 유예된 시공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17. 5. 22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