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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명단(\'\'17.4.24기준) 조회수 : 239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현대중공업(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 회사채+기업어음(17.4.24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