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6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 조회수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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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17.4.17.(월) 까지 단, 개인사업자는 2017.5.31.(수) 까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자료 전송과 재무제표 우편발송 모두 제출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사항 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단독업체 ○ 재무제표 : 진단기관 및 확인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통계청 : 건설업 통계조사표(결산사항) 나. 타 건설업(종합,전문,설비) 겸업업체 ○ 재무제표 : 진단기관 및 확인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건설부문_기술개발투자비신고는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개발비 총금액 입력 후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2016년도 재무제표확인원 원본(세무대리인의 날인 및 간인 필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업체는 2016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도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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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제출공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