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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09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조회수 : 1591
2009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 실적신고기간 : 2010. 1. 2(토) ~ 2. 16(화)까지 -
(창구접수 : 1. 4(월)부터)
 
정보통신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자료, 공공
 
기관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자료, 공사업 경영활동 등의
 
중요한 자료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반드시 협회에 실적
 
신고를 해야 함
 
 
 
대상업체 : 2009.12.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신고방법 : 인터넷(회원전용) 및 창구방문(비회원 및 인터넷
 
                신고를 못한 회원) 신고
 
 
 
인터넷 신고는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
 
적·물적 비용 절감
 
2010. 2. 17(수) 이후는 실적신고 및 보완 불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