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공제조합 불편.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 조회수 :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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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설물건설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대표발기인)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기존조합으로부터 불편.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위법행위 등 불편.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이전에 발생했던 사례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시 '계속이용의사 확인서' 반복노출에 따른 불편으로 다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시정요구 민원제기를 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이상의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시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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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_및_연락처.pdf | |
불편_부당행위_신고서.pdf | |
민원에_따른_협조_요청_공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