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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술자(초급기술자) 자격 인정 확인 안내 조회수 : 225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2016.01.12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등록이 되어야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방법으로 기술인협회 등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감점을 받게 되
어있고, 실태조사 등 기술자 보유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결격사유로 판정받을 수 있으므로 업체소속 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자 중 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
으니 별첨 고시 [별표 3]을 참고하여 자격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_인정범위_안내(공문).hwp
건설기술자_등급인증_기준(160920국토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