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용역실적관리 업무 시행 안내 | 조회수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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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6.01.27)에 따라 시행(2017.01.28)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2017.01.28일부터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등의 발급 업무를 시행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용역실적관리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설계·공사감리 온라인실적신고 시스템 개발 등 용역실적관리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3. 향후 협회는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용역실적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 설계·공사감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시행 : 2017.01.28(토)
나. 설계·공사감리 용역실적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시행 : 2017.01.31(화)
다.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관할 시·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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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_설계_공사감리_용역실적관리_업무_시행_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