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 조회수 : 1828 |
---|---|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Ⅰ. 개정배경 ㅇ 전기사업법 개정(‘09.5.21, 시행 ’09.11.22)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현실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군사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에 대한 민원이 국무총리실 등 규제개혁부서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기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일부완화 추진 필요 Ⅱ.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인력 변경업무 협회 위탁(제62조제4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 업무가 지식경제부·지자체에서 협회로 위탁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기준 완화(제40조제1항) 구 분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심야전력/발전설비 현 행 : 전압 600V 이하, 용량 200kW미만 선임면제/10kW 이하 선임면제 개 정 : 전압 600V 이하는 용량제한없이 선임면제/20kW 이하 선임면제 면제 개소 : 약 80여개/약 40여개 ㅇ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선임기준 완화(제40조제3항)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터널용 전기설비는 1인이 2개소 까지 하되,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4개소까지 겸직선임 완화 ㅇ 상용 발전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 허용(제41조)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는 현행과 동일하나, 그 동안 대행이 불가능 했던 발전설비에 대해 300kW 미만까지 대행 허용 구 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현 행 : 비상용 발전설비 500kW미만/ 비상용 발전설비 300kW미만 개 정 : 비상용 발전설비 500kW 미만, 상용발전설비 300kW 미만/ 비상용 발전설비 300kW 미만, 상용발전설비 150kW 미만 ㅇ 안전관리자 선임곤란지역 선임기준 완화(제42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군사시설 등에 기능사·일정학력 이상자가 선임될 수 있는 전기설비 선임기준 완화 구 분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섬이나 외딴 곳 현 행 : 300kW 이하의 전기설비/500kW 이하의 전기설비 개 정 : 500kW 이하의 전기설비/1,000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추가(제44조) - 전거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Ⅲ. 개정공포일 : ‘09. 11. 20 (시행 ’09. 11. 22) |
|
20091123111158_전기사업법_시행규칙.hwp | |
20091123111158_전기사업법_시행령.hwp | |
사업법_시행령_시행규칙_주요개정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