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유년을 맞아 귀 회원님의 건강과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매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여 알려드리니 건설공사에 필요한 임금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7.1.1부터
나.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다. 승인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승인번호 제365004호)
첨부 :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