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회수 : 2836 / 작성일 : 201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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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의 구분,인정기간, 평가규모 변경 -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보유기준 변경 - 결격사유 추기 ○ 시행일자 : 2010. 11.1 부터 ○ 기타사항 적격심사 관련개정 문서 : http://ebid.korail.com/ → 고객지원→규정/서식→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호공사)_2011.11.1부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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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