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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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업종 변경 안내 조회수 : 3321 / 작성일 : 2011.03.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법(변경전) 업종을 신법(변경후)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업종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