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 조회수 : 2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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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대표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협·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및 근로자단체 참여
- 참여기업((주)대우건설 등 14개 기업)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기업의 역할 및 기대효과
<참여기업의 역할>
- 산업계 시장정보, 훈련수요 제공(위원회 참여/자문)
-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 기준, 훈련내용 결정 참여
- ISC 핵심사업 및 개별사업 참여(NCS 개발보완, NCS컨설팅,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개발)
■ 주요사업 내용
1. NCS 개발·보완
-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자격기준법 제2조 근거)
- 기개발된 887개 직종(’16년 9월 기준) 중 건설 산업특성 및 수요에 따른 보완 및 신규직종 개발
2. 일학습병행제 확산
- 일학습병행제란?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제 현황 : 중분류 건축분야(‘16년 기준) 공동훈련센터(8개), 기업(29개) 시행 중
<참여기업 대상>
- 취업대상자를 채용하여 일+학습(훈련)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자 희망하는 기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 공통사항 : 신용등급별 점수화 배점(B등급 이상 선정/ 단,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전담기관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적용 가능)
- 단독기업형 신청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공동센터형 신청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지원사항>
※참고 : 단독기업형과 공동센터형의 경우 지원기준 다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이점>
- 재교육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절감
- 구인난 해소 : 법정 국가기술자격자 대신 신직업자격자 배치가능
- 조달청 입찰과정 우대 : 선정일 기준 2년 동안 조달수수료 감면, 가점부여(0.5점)
■ 인자위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청방법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이메일 접수(연중 상시접수) : shwoo@cwma.co.kr
02-519-2009 (우성훈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