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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기술자 및 시평요소 평가결과 안내 조회수 : 3359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요소 검토결과 안내

 

 

 

 

 

2016년 7월 11일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신고한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 검토결과를 우리협회 실적신고 웹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정보관리실에 2016.7.15(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위 기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 기일 경과 후 도착하는 이의신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요청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 근거 : 위탁업무처리지침

 

ㅇ ‘시공능력평가요소 평가표’상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란에 표기된 내용이 해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수정 신청할 것

 

 

 

 

 

□ 제출처 및 문의처

 

ㅇ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ㅇ 기타 문의사항 : ‘시평요소평가표’상 기재된 업체별 문의처

 

 

 

 

 

※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확인절차

 

 

 

실적신고 안내 웹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접속후 로그인,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 “평가결과확인” → “시평요소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