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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알림 조회수 : 212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 되어 알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발령 : 2016년 5월 16일(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 시 행 일 : 2016년 7월 17일

 

   ○ 경과조치 :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름(부칙참조)

 

   ○ 주요내용

 

    -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

 

       (안 제5조제1항제9호)

 

    - 수동기동방식(ON-OFF)의 경우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의2호 신설)

 

   ○ 상세내용 :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145번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