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업 법정교육 신설에 따른 안내 | 조회수 : 2078 |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무교육 : 2016. 2. 12. 이후 최초로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업체 (추가로 면허등록한 경우는 해당없음) - 임의교육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나. 이수기간 - 의무교육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의교육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 ※ 법인등기부상 임원 이수 시 1인당 5일 감경, 최대 3인까지 이수 가능 다.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 라. 교육시간 : 1일(8시간) 마. 교육비용 : 15만원(건설기술교육원은 16만원) 바. 교육기관 : 별첨 ※ 교육장소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 |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