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주요 발주처 및 협회 뉴스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1) 개정 알림 조회수 : 800
공사계약특수조건(1)이 개정되어 2010년 5월 24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저가투찰공종에 대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11조제4항)
공사계약특수조건(1)(2010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