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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요)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조회수 : 729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금청구시 작성한 세금계산서(과세, 영세)가 국세청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용자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2-2079-1118
전자세금계산서사용자메뉴얼(조달업체용)_국내조달.pdf
전자세금계산서사용자메뉴얼(조달업체용)_부대조달.pdf
전자세금계산서사용자메뉴얼(조달업체용)_상업조달.pdf
전자세금계산서사용자메뉴얼(조달업체용)_FMS조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