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및 대여물자 지급보증율 개정·시행 알림 | 조회수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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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24-4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2.26부터 2024.12.31.까지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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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조달청_비축사업_운영규정(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