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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조회수 : 1086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의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 : 본 공지 이후 ∼ 신규 적용방안 공지전 까지

(전자조달공지)2024년도건설사업관리용역상호공동도급제한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