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 폐지 예고 안내 | 조회수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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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2024.1.1.부터 전면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도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됩니다. 각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지문입찰여부가 '예 ' 인 공고 건)
①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법인범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입찰이 가능함 - (3안)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법인범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②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법인범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유의) 위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금년도가 아닌 2024.1.1.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