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 조회수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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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1328호(202.12.29.) 제2조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세부기준」제정(‘21.7.1.)에 따라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말소되며, 또한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12.31.이전 입찰공고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계약체결은 반드시 '23.12.31.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심사, 계약체결 기간 등 행정소요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문의: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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