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9/1) 수의계약 공고 A값 적용 안내 | 조회수 : 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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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관한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공고에 A값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입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 9월 1일(금)
====================================================================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부칙 ]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