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안내 | 조회수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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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1.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다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23.12.31.까지 군위군은 경상북도 관할로 유지합니다.
○ 따라서 2023.12.31.까지 경상북도 지역제한 입찰에 군위군 소재업체는 참여가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입찰에는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대구·경북 소재업체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