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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2.] 조회수 : 16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법률)(제19332호)(202307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