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7차) 알림 | 조회수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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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7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현장심사 세부기준 개정 (설계인력 공유 허용기준 신설 등) - 공급자 ESG 자가진단 시행 및 제출 의무화 등 - 납품검사 불합격 다발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시행 - 품질하위 공급자 제재 강화 등
2. 시행일 : '23. 1. 1
붙임 : 1.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_27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27차 개정 대비표[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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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_27차_개정(전문).pdf | |
기자재공급자_관리지침_27차_개정_대비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