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행 안내 | 조회수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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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 육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2014.12.1일 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이미 교육을 받은 일용자 제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2차 10만원)의 과 태료가 부가됩니다. 3. 사업주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사용된 교육비 및 출장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 공사대금에서 사용하시면 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